GNU General Public License에 대해서...

rgbi3307의 이미지

아래는 제가
GNU 웹사이트(http://www.gnu.org)에서 GNU General Public License
원문 일부분을 참조한 내용입니다.
커널 소스나, 리눅스 오픈 소스들을 보면,
파일 상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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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길은 free software로 만들어서 누구나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취지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려면,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고시(notice)를 첨부한다.
각각의 소스파일 시작부분에 이들을 첨부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각각의 파일은 적어도 "copyright"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체 고시(notice)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준다.

-------------------------- 파일상단 원문 ---------------------------------

Copyright (C)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

---------------------------- 번 역 ----------------------------------------
<프로그램의 이름을 표시하고 무엇을 한것인지 요약설명을 하기 위한 라인>
Copyright (C) <년도> <저작자명>

이 프로그램은 free software이다: 당신은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고/혹은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공표(발표)한 GNU General Public License하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License의 버전은 3이나, 혹은 (당신의 옵션으로) 이후의
버전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한 목적으로 배포되어 지지만, 어떠한 보증은 없다; 상업적으로나
특별한 목적에 맞추는 것에 내재된 보증이 없음.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을 참조한다.

당신은 이 프로그램과 함께 GNU General Public License 복사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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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문서는 http://korea.gnu.org/ 에서 번역을 해두었더군요.(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구요.(GNU 원문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라는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배포하고, 공부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위의 파일상단 원문내용은 삭제하지 않아서,
저작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라 봅니다만.

제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요.
님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참고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일부를 기재합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

출처: 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대한민국 저작권법 끝 --------------------------------------------

From:
*알지비 (메신저: rgbi3307@nate.com)
*학창시절 마이크로마우스를 만들었고, 10년동안 IT관련 개발자로 일하고 있음.
*틈틈히 커널연구회(http://www.kernel.kr/) 내용물들을 만들고 있음.
*((공부해서 남을 주려면 남보다 더많이 연구해야함.))

lifthrasiir의 이미지

어차피 모든 법적인 내용은 해석의 여지를 없애려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고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니까요. 기본적인 사항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g. "파생"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