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불법복제

남십자성의 이미지

헌법을 어기는 한미 FTA 때문에 부분적으로 친고죄로 바뀌게 생겼는데 큰일입니다. 법무법인의 무차별 고소를 막기 위해 어떻게 법이 개정되어야 할까요? 저는 현재와 같은 위임 방식의 위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