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GPL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GPL 코드중 define이나 enum값을 가져다 그대로 사용해도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소스 코드는 가져다 쓰면 공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상수 값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코딩하기 귀찮아서 긁어다 쓰는 경우도 많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와인팀의 메일리에 비슷한 이야기 - MS의 Header를 사용해도 될까? - 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면 피하라 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게다가 특정 헤더는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가능하면 상수를 헤더파일에서 찾지말고 문서가 있다면 문서를
통해서 직접 헤더를 만드는 것을 권장했었습니다.
실제 S/W가
실제 S/W가 GPL위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Reverse Engineering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object code를 비교하여, GPL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요.
그런데, 상수만을 가져다 쓴 경우에는 Reversing을 하면
GPL 위반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셈 언어의 상수가 같다고 GPL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GPL 위반이나
GPL 위반인지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와인팀의 메일리에 비슷한 이야기 - MS의 Header를 사용해도 될까? - 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면 피하라 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게다가 특정 헤더는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가능하면 상수를 헤더파일에서 찾지말고 문서가 있다면 문서를
통해서 직접 헤더를 만드는 것을 권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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