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와 해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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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이트들이 포럼이나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기에 앞서서 실명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이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익명성은 보정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미네르바 체포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요..

물론 유저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국 사이트들의 이용을 피하고, 프록시 서비스등을 통하여 포스팅을 함으로서 그러한 익명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한국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부재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외국 서버에, 외국인 운영자가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그러한 법규를 우회하는게 가능할까요?
인터넷에 국경은 어디에 있고, 또 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대한민국이 한국어(또는 조선어)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히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해외 사이트에 법적인 제약을 가하지는 못할것 같은데요.

반면, 필리핀이나 중국에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한국인 상대로 장사를 벌이다가 체포당하는 사건들도 본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슈일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를 통한 익명성이라면, KLDP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걸까요 ^^;

handrake의 이미지

서버가 외국에 있고 외국인이 운영한다면 한국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속지주의에 속인주의를 가미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적용범위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테러 등에 관련된 것이라면 타국에도 수사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미네르바 사건 정도로는 거의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이나 중국의 도박 사이트들은 아마 한국인들이 운영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
도박 사이트가 원래 필리핀이나 중국에서도 불법이라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그리 되는 수도 있겠네요.

KLDP라도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IP조회 요청을 하면 거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뭘 하든(?)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