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GPL v.3 번역 - terms and conditions - 1 - source code까지
*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 강좌란에 올립니다. 발표된 첫날부터 번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요새 하는 일이 생겨서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도 하나씩하나씩 차근차근 올릴 예정입니다. 본문에 나와있듯이 GPL의 모든 번역문은 비공식적이며, 실제적으로 효과를 갖는 것은 영문판뿐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단락마다 함께 제시된 영문판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는 즉시 수정하던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korea.gnu.org에 GNU GPL 버전 3의 정식(여전히 비공식적이지만) 번역본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봐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문판에서 대문자로 쓰인 용어들을 한글로 표현할 때에는 []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둡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nto Korean.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and does not legally state the distribution terms for software that uses the GNU GPL—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 GNU GPL does that. However, we hope that this translation will help Korean speakers understand the GNU GPL better.
이 문서는 GNU 일반 공중 허가서의 비공식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본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니며, GNU GPL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관련 조항들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GNU GPL의 영어 원판텍스트만이 그러한 조항들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번역문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하여금 GNU GPL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원래의 문서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식 번역문으로 인정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 따른 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지도 모를 혼란과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상반된 목적을,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립시키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 경우,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이 번역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발췌.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3판, 2007년 6월 29일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Preamble
전문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s a free, copyleft license for software and other kinds of works.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소프트웨어 및 다른 여타 작업물에 대한 자유로운 카피레프트 사용 허가서입니다.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nd other practical works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the works. By contras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s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all versions of a program--to make sure it remains free software for all its users. We,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us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st of our software; it applies also to any other work released this way by its authors. You can apply it to your programs, too.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여타 실용적 작업물에 적용되는 사용 허가서(license)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앗아가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GPL''이라고 칭합니다)의 의도는 한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그 소프트웨어가 모든 사용자에게 있어 자유 소프트웨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우리가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에 GNU GP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작자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릴리즈된 모든 다른 작업물에도 적용됩니다. 당신 역시 당신의 프로그램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When we speak of free software, we are referring to freedom, not price. Our General Public Licenses are designed to make sure that you have the freedom to distribute copies of free software (and charge for them if you wish), that you receive source code or can get it if you want it, that you can change the software or use pieces of it in new free programs, and that you know you can do these things.
우리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자유를 지칭합니다. 우리의 GPL은 당신이 자유 소프트웨어복사본 배포의 자유를 지닌다는 점을 보장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시 코드를 받거나, 원하면 얻을 수 있는다는 점을 보장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새로운 자유 프로그램에 그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To protect your rights, we need to prevent others from denying you these rights or asking you to surrender the rights. Therefore, you have certain responsibilities if you distribute copies of the software, or if you modify it: responsibilities t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당신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당신의 이러한 권리들을 거부하거나 당신으로 하여금 이 권리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배포하거나 그것을 수정할 경우에 갖춰야할 특정한 의무, 즉 다른 이들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갖습니다.
For example, if you distribute copies of such a program, whether gratis or for a fee, you must pass on to the recipients the same freedoms that you received. You must make sure that they, too, receive or can get the source code. And you must show them these terms so they know their rights.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배포할 때, 당신은 당신이 받았던 동일한 자유를 수혜자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수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원시 코드를 받거나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Developers that use the GNU GPL protect your rights with two steps: (1) assert copyright on the software, and (2) offer you this License giving you legal permission to copy, distribute and/or modify it.
GNU GPL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두 단계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첫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설정하고, 둘째, 당신에게 복사, 배포, 그리고/혹은 수정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부여하는 사용 허가를 제공합니다.
For the developers' and authors' protection, the GPL clearly explains that there is no warranty for this free software. For both users' and authors' sake, the GPL requires that modified versions be marked as changed, so that their problems will not be attributed erroneously to authors of previous versions.
개발자와 저작자의 보호를 위해,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무런 품질 보증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저작자 양측 모두를 위해, GPL은 수정된 판본이 변화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정된 판본이 야기하는 문제들이 본래 판본의 저작자의 잘못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Some devices are designed to deny users access to install or run modified versions of the software inside them, although the manufacturer can do so. This is fundamentally incompatible with the aim of protecting users' freedom to change the software. The systematic pattern of such abuse occurs in the area of products for individuals to use, which is precisely where it is most unacceptable. Therefore, we have designed this version of the GPL to prohibit the practice for those products. If such problems arise substantially in other domains, we stand ready to extend this provision to those domains in future versions of the GPL, as needed to protect the freedom of users.
특정 기기들은 기기 내 소프트웨어의 변형된 버전을 사용자가 설치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을 거부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생산제조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와 상충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남용이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용 기기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산품에 대한 행위를 막고자 우리는 이 버전의 GPL을 디자인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상당히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GPL의 미래 버전에서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GPL의 기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Finally, every program is threatened constantly by software patents. States should not allow patents to restrict development and use of software on general-purpose computers, but in those that do, we wish to avoid the special danger that patents applied to a free program could make it effectively proprietary. To prevent this, the GPL assures that patents cannot be used to render the program non-free.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일반목적 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는 특허들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행여 그렇게 하는 곳에서 일지라도, 우리는 특허가 지니는 특별한 위험, 즉 자유 프로그램에 특허가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리는 위험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GPL은 특허가 프로그램에 비-자유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The precise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follow.
복사, 배포 그리고 수정에 관한 정확한 조항과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ERMS AND CONDITIONS
규정과 조건
0. Definitions.
0. 정의
“This License”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이 [사용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제3 버전을 지칭합니다.
“Copyright” also means copyright-like laws that apply to other kinds of works, such as semiconductor masks.
“저작권”은 반도체 마스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작업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유사법률을 또한 의미합니다.
“The Program” refers to any copyrightable work licensed under this License. Each licensee is addressed as “you”. “Licensees” and “recipients” may b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프로그램]”은 이 [사용허가서] 하에 사용허가를 받은, 저작권설정이 가능한 모든 작업물을 지칭합니다. 각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당신”으로 칭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피수용자”는 개인일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To “modify” a work means to copy from or adapt all or part of the work in a fashion requiring copyright permission, other than the making of an exact copy. The resulting work is called a “modified version” of the earlier work or a work “based on” the earlier work.
작업물을 “수정”하는 것은 그 작업물 그대로의 복제본을 만드는 것 외에, 저작권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작업물의 전체나 부분을 복제하거나 차용함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물은 기존 작업물의 “수정된 버전”이나 기존 작업물에 “기반을 둔” 작업물로 불립니다.
A “covered work” means either the unmodified Program or a work based on the Program.
“[사용허가서가 커버하는 작업물]”은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작업물,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To “propagate” a work means to do anything with it that, without permission, would make you directly or secondarily liable for infringement under applicable copyright law, except executing it on a computer or modifying a private copy. Propagation includes copying, distribution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nd in some countries other activities as well.
어떤 작업물을 “융통”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시에 당신을 해당 저작권 법 하에서 직접적 혹은 이차적으로 처벌가능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이 작업물을 실행하거나 개인적인 복사본을 수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융통은 복제, 배포(수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를 포함하며, 몇몇 국가들에서는 다른 특정한 활동도 포함합니다.
To “convey” a work means any kind of propagation that enables other parties to make or receive copies. Mere interaction with a user through a computer network, with no transfer of a copy, is not conveying.
작업물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주체집단이 복사본을 만들거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종류의 융통을 의미합니다. 복사본의 양도 행위 없이, 하나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한 명의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전달이 아닙니다.
An interactive user interface displays “Appropriate Legal Notices” to the extent that it includes a convenient and prominently visible feature that (1) displays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2) tells the user that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work (except to the extent that warranties are provided), that licensees may convey the work under this License, and how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If the interface presents a list of user commands or options, such as a menu, a prominent item in the list meets this criterion.
상호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수준까지 “합당한 법적 고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 합당한 저작권 고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둘째, (보증이 실제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작업물에 대한 보증이 부재한다는 점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사용허가서] 하에서 그 작업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라이센스]의 복사본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전하는 편하고 현저한 기능을 포함하는 수준까지입니다. 만약 그 인터페이스가 메뉴 등의 사용자 명령어나 옵션의 목록을 제시하면, 그 목록에 포함된 하나의 주요한 항목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1. Source Code.
1. 소스 코드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Object code” means any non-source form of a work.
작업물의 “소스코드”란 작업물에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위해 선호되는 작업물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목적코드”란 작업물의 비(非) 소스 형태를 의미합니다.
A “Standard Interface” means an interface that either is an official standard defined by a recognized standards body, or, in the case of interfaces specified for a particular programming language, one that is widely used among developers working in that language.
“[표준 인터페이스]”는 인지도 있는 표준 기관에 의해 정의된 공식적인 표준이거나, 혹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특화된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언어로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둘 중 하나입니다.
The “System Libraries” of an executable work include anything, other than the work as a whole, that (a) is included in the normal form of packaging a Major Component, but which is not part of that Major Component, and (b) serves only to enable use of the work with that Major Component, or to implement a Standard Interface for which an implementation is available to the public in source code form. A “Major Component”, in this context, means a major essential component (kernel, window system, and so on) of the specific operating system (if any) on which the executable work runs, or a compiler used to produce the work, or an object code interpreter used to run it.
실행 가능한 작업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ㄱ)[주요 구성요소]의 일부가 아니면서 [주요 구성요소]를 포장하는 일반적 형태에 포함된 것, 그리고 (ㄴ)그 [주요 구성요소]와의작동을 가능토록 도와주기만 하거나, 혹은 일반 대중이 구현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의 형태로 주어진 특정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는 것 등, 작업물 전체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맥락에서 “[주요 구성요소]”는 실행 가능한 작업물을 구동할 수 있는 특정 OS의 주요 필수 구성요소(커널, 윈도 시스템, 등등), 혹은 그 작업물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된 컴파일러, 또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코드 인터프리터를 의미합니다.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 work in object code form means all the source code needed to generate, install, and (for an executable work) run the object code and to modify the work, including scripts to control those activities. However, it does not include the work's System Libraries, or general-purpose tools or generally available free programs which are used unmodified in performing those activities but which are not part of the work. For example, Corresponding Source includes interface definition files associated with source files for the work, and the source code for shared libraries and dynamically linked subprograms that the work is specifically designed to require, such as by intimate data communication or control flow between those subprograms and other parts of the work.
목적코드 형태를 띤 특정 작업물의 “[대응하는 소스]”란, 목적 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작업물의 경우) 구동하고, 그 작업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코드를 의미하며, 그 활동들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일반목적 도구를 포함하지 않으며, 작업물의 일부가 아니면서도 그러한 활동의 실행에 있어서 수정없이 사용되는 여러 가용 자유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령 [대응하는 소스]는 그 작업물의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을 포함하고, 또한 작업물의 다른 부분들과 그 서브프로그램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소통 등을 통해 작업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프로그램과 공용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합니다.
The Corresponding Source need not include anything that users can regenerate automatically from other parts of the Corresponding Source.
[대응하는 소스]는 사용자가 그 [대응하는 소스]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재생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 work in source code form is that same work.
소스코드 형태를 띤 작업물의 [상응하는 코드]는 바로 그 작업물입니다.
-----------------------------------------------------------------
따로 글을 만드는 것보다 본래 있는 것에 수정,첨부해서 채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번역한 부분 정말 영어가 복잡복잡하군요. 컴퓨터 전공하는 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널리 통용되고 올바른 대체 단어를 알고 계시거나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GPL 3 버전의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전개되는 듯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타래의 제목은 현재 작업이 완료된 부분의 이름으로 매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앗.. 너무 멋지삼....@.@
감사합니다.. 영어가 워낙 미천한 수준인지라.... (꾸벅)
혹시 젠투는 다 설치되....셨나요?..(싱긋)
-----새벽녘의 흡혈양파-----
-----새벽녘의 흡혈양파-----
양파님!!
여기서 뵙는군요^^ 제가 기여할 수 있는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젠투 깔려던 컴퓨터 지금 잠시 휴면중이에요. 제가 요새 인턴일을 하느라
시간이 거의 없는지라 말이죠. irc 어디로 가면 양파님을 만나서 젠투를
깔고 좀 맘 편히 잘 수 있을까요?^^
Open-Source Anthropology
Open-Source Anthropology
경제학 졸업논문을
경제학 졸업논문을 오픈소스와 사회후생이란 거창한 제목으로 썼는데
확실히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GPL 라이센스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그 논문
그 논문 내놓으시오.ㅋ번역하면서 잘 뜯어보고 있슴다.
Open-Source Anthropology
Open-Source Anthropology
수고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후 부분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GNU Korea 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앗, 감사합니다^^
앗, 감사합니다^^
뒤에 슬슬 나오기 시작할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번역을
얼른 해야할 것 같습니다. GNU Korea에서 기다리시다니요;;;
그곳에 있는 버전 2의 번역은 너무 물흐르듯 유려해서 제 번역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중에라도 수정해서 유려한 형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용어도 잘 모르고 해서 GNU Korea 번역본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용이 다소 다르군요.
Open-Source Anthropology
Open-Source Anthropology
흐흐흐, GNU Korea가
흐흐흐, GNU Korea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거로군요 ;-)
저는 GPL FAQ 번역도 두려워 Q&A 번역을 선택했는데, 그런 면에서 flownbeat7님이 마구마구 부럽습니다. *.*
그나저나... GPL Q&A 1, 2부를 번역하면서 잠시 공동 작업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3, 4부까지 계속 하기 귀차나요~ 누가 좀 이어서 해줘요~~"라고 하려다가... 그래봐야 4편밖에 안 되는 글이어서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GPL의 경우는 전문 이후의 내용이 18개 절 + 알파로 나눠져 있어서 공동 작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다 싶습니다.
flownbeat7님, 공동 작업, 어떨까요? 참가 신청자들이 각자 번역하고 싶은 절(들)을 맡아서 별도의 글타래로 작업을 진행하고, flownbeat7님께서 그 내용을 취합한 후 용어 및 문체 손질, 기타 최종 완성 작업을 해주시고, 그 결과물을 GNU Korea로 전달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각 글타래마다 번역한 용어나 문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테구요.
flownbeat7님께서 찬성하신다면 작업에 함께 참여하실 분, 손~~
----
$PWD `date`
$PWD `date`
wariua님, 그 작업 아주
wariua님, GPL Q&A 잘 읽었습니다.
그 작업 아주 찬성입니다^^ 혼자하려니 영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군요.
근데, 미천한 번역 실력을 갖춘 제가 그 취합의 역할을 맡아도 괜찮겠습니까?^^
손을 드는 분이 없는데, 저희 둘이서라도 시작할까요?^^
Open-Source Anthropology
Open-Source Anthropology
제가 "손~"이라고만
제가 "손~"이라고만 표현해서 읽은 분들이 손을 들어야 할지 혹은 가만히 두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 ... (쿨룩;; )
아... 사실 GPL Q&A를 번역하고 나서 당분간 다시 생업에 몰두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본래의 댓글을 쓰면서도, 한 두세 분 정도만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셔도 충분할 테고, 저는 한발 물러서서 박수를 쳐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상황을 살펴보며 고민을 해보렵니다.
근데 작업하시는 속도로 봐서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
----
$PWD `date`
$PWD `date`
^^ GPL의 영어를
^^
GPL의 영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콤마들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지금 인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속도가 더뎌지는 것도 사실이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wariua 님께서 직접 번역에 참여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지금 스프링노트www.springnote.com로 작업을 한 후에 KLDP에 올리고 있는데, 사용자끼리 공동작업이 가능합니다. 혹시 스프링노트를 사용하신다면 제가 wariua님과 공유를 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것이죠. 위키같은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저에게 위키를 구성할 능력이 없어서..^^;;;
그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분 누가 참여하실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Open-Source Anthropology
Open-Source Anthropology
http://wariua.myid.net/
http://wariua.myid.net/ 입니다. 주로 주말에 짬을 낼 수 있을 것 같구요, 작업 진행 방식은 노트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
그나저나 순선님께서 "GNU Korea 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GPLv3, LGPLv3, GPL FAQ 등의 번역판 준비에 대한 GNU Korea의 로드맵이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
$PWD `date`
$PWD `date`
gnu korea의
gnu korea의 송창훈님께서 글이 잘 안올라간다고 하시면서 다음 내용을 꼭 좀 남겨 달라고 하시네요. 참고로 송창훈님은 gnu gpl v2를 비롯한 현재 http://korea.gnu.org 의 컨텐트 대부분을 직접 만들거나 번역하신 분이지요... :-)
오오..인턴생활 잠시
오오..인턴생활 잠시 제껴두고 꼭 참석해야겠습니다.(윤종수 판사님께 따질 것도 좀 있어서..ㅋ)
순선님, 감사하고
송창훈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Open-Source Anthropology
Open-Source Anthropology
번역문을 볼 때마다 궁금한 건..
한국 영토 내에서 GNU GPL 위반이 일어날 경우
재판은 한국 사법부에서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한국어판 GNU GPL을 재판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을테고
그때마다 영문판 GNU GPL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리 같은데
이로 인해서 야기될 민감한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순하게는, GNU GPL이 영어로 되어 있어 해석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버전도 없는 GNU GPL은 한국 내에서 적용되기에는 불평등하다는 문제 등
복잡할 듯 하네요.
물론 한국어 버전이 있지만, GNU에서 이미 그건 그냥 참고하라고 본거고, 법적 효력은 없어 라고 한 이상
한국어 버전을 법정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테고
GNU GPL이 더욱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Summa Cum Laude
^^ 저도 그게
^^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위의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Open-Source Anthropology
Open-Source Anthropology
부탁드립니다^_^
궁금하지만 시공의 제약 때문에 위 세미나에는 참석할 수 없군요ㅠ
다녀오시게 된다면 꼭 후기 포스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_^
Summa Cum Laude
FSF가 공식 번역을
FSF가 공식 번역을 만들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http://www.fsf.org/licensing/licenses/translations.html
각 나라의 법에 맞추어 GPL을 만드면 여러개의 GPL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하나라도 약점이 있으면 전체 GPL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finux는 GPL-Finland로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2. 한국 회사들이 finux를 아주 약간만 바꾸어서 kinux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고 GPL-Korea로 배포했습니다.
3. GPL-Korea에 잘못된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또는 한국 법이 바뀌어서, kinux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 kinux에 기반한 독점 소프트웨어가 전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막으려면 모든 GPL들이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저작권법을 잘 아는 법률가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SF에서는 공식 번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분명 위와 같은
분명 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때문에 다른 번역본이 법적 영향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드러날 수 있는 상황(분쟁이나 해석의 문제)과 관련한 해결책이 모호하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예전의 엘림넷 사례 http://kldp.org/node/55839 에서 볼 수도 있듯이, 한국의 법조계는 GPL(혹은 모든 사설 라이센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윤종수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여러 움직임에 다방면에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적재산권이 커버하지 못하거나 지적재산권에 기반을 둔 여러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이 실제적 차원에서 법률적 효과를 명백히 띠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이곳 KLDP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역시 어떻게 보면 GPL의 현지화 불가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지역적이고 직접적인 대처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GPL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구성이 완료되면, 과연 GPL과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사용되게 될 지 궁금합니다. 이미 GPL 3버전이 2보다 강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더더욱 복잡해지는군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Open-Source Anthropology
Open-Source Anthropology
번역 관련해서...
gnu-korea의 송창훈님이 글이 잘 안 올라간다고 해서 대신 글 올립니다.
-------------------------------------------------------------
GPLv3 번역에 대한 피드백을 메일로 드리고 싶은데,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게시판에 공개하기 어려우시면
chsong@korea.gnu.org 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메일주소는
제 메일주소는 wbhong79@gmail.com입니다. 근데 같은 댓글이 두개 올라왔네요?
피드백 정말 환영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회과학을 하다보니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말이죠.
Open-Source Anthropology
Open-Source Anthropology
전체를 읽어 보지
전체를 읽어 보지 않았지만, Preamble 번역은 "전문"보다는 "서문"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적인 용어 번역에 관한 레퍼런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법률용어를
제가 법률용어를 일반용어로 번역한 것 같군요.
전문가의 도움없이 인터넷으로 참고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뭘까요?
저도 그날부터 번역 중이었는데 :( Go to Wiki!
저기 있는 위키페이지를 발견함으로서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군요 :{
Real programmers /* don't */ comment their code.
If it was hard to write, it should be /* hard to */ read.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