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개정 요약

 

<기 본 방 향>

 

 

 

◇ ‘06년도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봉급 및 수당 등을 조정하고

◇ 각 부처 요구내용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0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처우개선율 2%

  처우개선 방안

   - 기본급 조정 : 1.8%

   - 성과상여금 지급률 인상: 평균 57% → 평균 80%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1. 직종별 봉급표 조정

  보수체계 투명화, 간결화를 위한 기본급 비중 확대

    - ‘08년까지 기본급과 연동된 5개 수당 기본급 산입 추진. 기본급 비중을 ’05년 44%에서 70%로 높임

    - ‘06년에는 기말수당 전액(200%)과 정근수당의 일부(100%)를 기본급에 산입함(기본급 비중이 54%로 높아짐)

  신규 처우개선분으로 기본급 평균 1.8% 인상

  사병봉급 인상분 반영

    - 국방부 「병 봉급 현실화 계획」에 따라 ‘06년에는 사병 봉급을 ’05년 기준 대비 40% 인상

  

계 급

‘05년 봉급액

‘06년 봉급액

(기말수당 포함됨)

병장

44,200

72,000

상병

39,900

65,000

일병

36,100

58,800

이병

33,300

54,300


 2. 연봉한계액 및 연봉 조정

  1~4급(상당) 공무원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함

  정무직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효과를 반영

  계약직 공무원

    -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조정


 3. 제도개선 사항

  경력인정범위 확대

    - 민간경력 중 현재 정규직에 대해서만 호봉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전문․특수경력에 대하여 계약직 등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산정시 인정되도록 근거 마련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이하) 연봉책정의 자율성 부여

    *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연봉(기준연봉)의 130%까지는 자율, 130% 이상은 중앙인사위 협의 필요

무급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시 봉급일액을 감하도록 봉급 지급기준 마련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전문대학교원과 대학교원간 봉급표 단일화

   - ‘02. 3.1. 전문대학교원과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른 후속조치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1. 기본급 연동수당의 지급기준 조정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의 기본급 산입에 따른 기본급연동수당의 지급액 인상효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급연동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을 조정함

수당명

현행

개정(‘06년부터 적용)

제6조

(기말수당)

연 4회

기본급의 50%

폐지

  (기본급에 산입)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연 2회

○월봉급액의 75%

○연 2회

○월봉급액의 60%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연 5회

○월봉급액의 50%

○연 5회

○월봉급액의 40%

제7조

(정근수당)

○연 2회

○기본급의 50~100%

○연2회, 기본급의 0~50%

 (공통분 100% 기본급에 산입)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월봉급액의 11%

○월봉급액의 9%

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6%

○월봉급액의 4.8%


2. 제도개선 사항

  성과급 예산확대에 따른 성과급 지급횟수 확대(연1회→2회)

구 분

2005년

2006년

성과급

비중

총보수예산의 1.5%

○평균지급률 : 57%

총보수예산의 2.0%

○평균지급률 : 80%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 호적상 자녀외에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

  ○ 무급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시 수당지급기준 마련

    - 위험수당․특수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의 일액을 감함


3. 기타

  ○ 재외근무수당 지급액 인상

    - ‘01~’04기간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평균 5.6%)

  ○ 4급이상 전문직위수당 지급액 인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월 3~15만원→월5~17만원)

     * 전문직위 : 국제 및 핵심업무분야 지정 직위

  ○ 특수학급 담당교원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 국공립의 특수학교 근무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과 미감아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월 5만원→월 7만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 일인당 일비를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100% 인상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단가산정 기준을 적용

  ○ 철도운행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철도운임 여비기준을 실제 여정에 소요되는 정액으로 지급토록 조정

    - KTX운행구간에서는 KTX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숙박비 단가를 ’02년 이후 실비변동액을 고려하여 현실화

    - 제3호(4-5급) : 25,000→30,000원으로

    - 제4호(6급이하) : 22,000→30,000원으로

  ○ ’95년 이후 억제되어 온 식비 단가의 현실화

    - 제3호(4-5급) : 18,000→20,000원으로

    - 제4호(6급이하) : 15,000→2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