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개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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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본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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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년도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봉급 및 수당 등을 조정하고 ◇ 각 부처 요구내용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
‘0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 처우개선율 2%
○ 처우개선 방안
- 기본급 조정 : 1.8%
- 성과상여금 지급률 인상: 평균 57% → 평균 80%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1. 직종별 봉급표 조정
○ 보수체계 투명화, 간결화를 위한 기본급 비중 확대
- ‘08년까지 기본급과 연동된 5개 수당 기본급 산입 추진. 기본급 비중을 ’05년 44%에서 70%로 높임
- ‘06년에는 기말수당 전액(200%)과 정근수당의 일부(100%)를 기본급에 산입함(기본급 비중이 54%로 높아짐)
○ 신규 처우개선분으로 기본급 평균 1.8% 인상
○ 사병봉급 인상분 반영
- 국방부 「병 봉급 현실화 계획」에 따라 ‘06년에는 사병 봉급을 ’05년 기준 대비 40% 인상
| 계 급 | ‘05년 봉급액 | ‘06년 봉급액 (기말수당 포함됨) | 
| 병장 | 44,200 | 72,000 | 
| 상병 | 39,900 | 65,000 | 
| 일병 | 36,100 | 58,800 | 
| 이병 | 33,300 | 54,300 | 
2. 연봉한계액 및 연봉 조정
○ 1~4급(상당) 공무원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함
○ 정무직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효과를 반영
○ 계약직 공무원
-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조정
3. 제도개선 사항
○ 경력인정범위 확대
- 민간경력 중 현재 정규직에 대해서만 호봉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전문․특수경력에 대하여 계약직 등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산정시 인정되도록 근거 마련
○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이하) 연봉책정의 자율성 부여
*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연봉(기준연봉)의 130%까지는 자율, 130% 이상은 중앙인사위 협의 필요
○ 무급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시 봉급일액을 감하도록 봉급 지급기준 마련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전문대학교원과 대학교원간 봉급표 단일화
- ‘02. 3.1. 전문대학교원과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른 후속조치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1. 기본급 연동수당의 지급기준 조정
○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의 기본급 산입에 따른 기본급연동수당의 지급액 인상효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급연동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을 조정함
| 수당명 | 현행 | 개정(‘06년부터 적용) | 
| 제6조 (기말수당) | ○연 4회 ○기본급의 50% | ○폐지 (기본급에 산입) | 
|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 ○연 2회 ○월봉급액의 75% | ○연 2회 ○월봉급액의 60% | 
|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 ○연 5회 ○월봉급액의 50% | ○연 5회 ○월봉급액의 40% | 
| 제7조 (정근수당) | ○연 2회 ○기본급의 50~100% | ○연2회, 기본급의 0~50% (공통분 100% 기본급에 산입) | 
|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 ○월봉급액의 11% | ○월봉급액의 9% | 
| 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의 6% | ○월봉급액의 4.8% | 
2. 제도개선 사항
○ 성과급 예산확대에 따른 성과급 지급횟수 확대(연1회→2회)
| 구 분 | 2005년 | 2006년 | 
| 성과급 비중 | ○총보수예산의 1.5% ○평균지급률 : 57% | ○총보수예산의 2.0% ○평균지급률 : 80% |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2회 |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 호적상 자녀외에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
○ 무급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시 수당지급기준 마련
- 위험수당․특수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의 일액을 감함
3. 기타
○ 재외근무수당 지급액 인상
- ‘01~’04기간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평균 5.6%)
○ 4급이상 전문직위수당 지급액 인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월 3~15만원→월5~17만원)
* 전문직위 : 국제 및 핵심업무분야 지정 직위
○ 특수학급 담당교원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 국공립의 특수학교 근무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과 미감아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월 5만원→월 7만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 일인당 일비를 1인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100% 인상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단가산정 기준을 적용
○ 철도운행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철도운임 여비기준을 실제 여정에 소요되는 정액으로 지급토록 조정
- KTX운행구간에서는 KTX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숙박비 단가를 ’02년 이후 실비변동액을 고려하여 현실화
- 제3호(4-5급) : 25,000→30,000원으로
- 제4호(6급이하) : 22,000→30,000원으로
○ ’95년 이후 억제되어 온 식비 단가의 현실화
- 제3호(4-5급) : 18,000→20,000원으로
- 제4호(6급이하) : 15,000→2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