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권순선 / 작성시간: 금, 2006/07/14 - 2:01오후
Linux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할 경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스를 수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Linux Kernel이 GPL이다 보니 경쟁사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제품에 적용된 Linux Kernel의 소스코드를 요구할 경우 GPL에 의거하여 제조사는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조사는 그 소스코드가 경쟁사에 넘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