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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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체계->도로명주소체계 변화가 IT업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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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0&article_id=00...

행정자치부 산하 도로명주소사업단(단장 김두수 http://www.juso.go.kr)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소제도 변경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법 제정으로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3월께부터는 새 주소(도로명 주소)를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공부에 공법상의 주소로 기존 주소와 병기하게 된다. 특히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 주소만 써야 한다. 현행 지번 방식에 의한 공법 주소제도가 2012년 ‘도로명 주소체계’로 완전 교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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