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사이트 - 처벌 근거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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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확인했더니 떡하니 비밀번호 첫글자들을 보여주는군요 -_-

문제는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공지 메일 왔음)

일단 비밀번호 평문 저장을 신고하고, 필요하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경로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기억에 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가 의무로 되었던 것 같은데, 근거를 못찾겠네요 (http://dispose.tistory.com/10 만 나왔음)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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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말 찾기 어렵네요. 게다가 두번째 글의 본문안의 다운로드 링크는 잘못되었네요. (위의 첨부 링크로 다운받을 수 있음)

NIDA의 해설서를 보면

기준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과 같은 권고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동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 운영,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전송, 컴퓨터바이러스 침해 방지조치) 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호)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8조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1호(2009.8.7)"에 제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해야한다" 인지 헷갈리네요. 실제로 3항의 SSL은 안하는 곳이 더 많지 않나요?

제6조(개인정보의암호화) 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비밀번호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 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용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궁금한 것은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지, 또한 처벌 가능한지 입니다.

참고로 또 다른 해당 사이트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필증"을 획득하였습니다.

academic의 이미지

올 1월 29일부터는 모두 적용해야 하는데,

예전에 구축된 사이트는 아직도 적용하지 못한 곳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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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은 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입니다.
academic, 아주 가끔은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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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은 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입니다.
academic, 아주 가끔은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lacovnk의 이미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조문별 기준 해설 중)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는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수탁자)이다. 다만 위의 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자) 및 2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보통 영업 행위를 하는 주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 특히‘영리 목적’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이익은 계속적, 반복적일 필요는 없다.

여기에는 회원자 수 같은 기준은 없군요 :)

lacovnk의 이미지

정리해본 결과 강제하는 법률 근거가 있고, 처벌 근거 역시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정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없네요. 어느 쪽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mycluster의 이미지

"이를 위반하였을 시 ... 한다"라는 문구가 법률에는 안보이는데 어디 있나요?
처벌규정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인듯한데요? 처벌근건로 제시한 문건하고, 시행해야하는 법률하고 조항이 다른 듯 한데요?
법률에 "이를 위반하였을 시... 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지요.
링크한 문거는 법률이 아니라 방통위고시네요... 고시위반을 처벌할 수는 없죠. 위법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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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vnk의 이미지

저도 그런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위 링크는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입니다. 여기에는 처벌 기준이 없지요.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키소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13, 일부개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 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8. (생략)

제76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제7 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 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12) (생략)
2 ~ 7 생략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73조에 따라 벌칙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7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 정작 law.go.kr에서 검색하면 Firefox에서는 PDF로 다운 받을 수가 없고, 심지어 unresponsive script 경고로 멈춰야하는군요 :( 법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NIDA의 매뉴얼에서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잘 안붙네요..)

mycluster의 이미지

그렇군요. 법률을 위반한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고소를 제기하면 되겠고,
신고를 한다면 검찰청에 하시는게 맞겠네요. "위법"행위를 목격했으니, 신고는 사법경찰에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신고를 했으면 수사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던지, 답을 주게 되어 있으니, 바로 경찰청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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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찰청 -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보니 직접 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경찰청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사이버 경찰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의 대해서만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사용됩니다. 사이버경찰청 이외 다른 곳에서 발생된 개인정보침해 사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고 있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 - 이용자 보호를 보니 역시 여기도 직접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가리키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가서 개인정보침해상담신고 분쟁조정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니 인증서 오류가 뜹니다.

Certificate contains unknown critical extension.
(Error code: sec_error_unknown_critical_extension)

Firefox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Safari에서는 그냥 Continue가 가능했습니다.

일단 신고하려던 사이트의 고객지원팀이 확인 후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니, 내용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whitelazy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