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PL위반 건으로 고소 당하다.

권순선의 이미지

http://www.softwarefreedom.org/news/2009/dec/14/busybox-gpl-lawsuit/

결국 터졌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관련된 프로세스가 잘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FIFO의 이미지

다른건 몰라도 BusyBox에서 걸릴게 뭐가 있다는건지...

김도현의 이미지

소장에 따르면 Samsung's LN52A650 and LA26A450 LCD HDTV의 펌웨어에 gpl2 라이선스의 busybox가 사용되었지만 삼성측이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군요.

klenui의 이미지

영어가 약해서 이런사이트는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cwryu의 이미지

한글 기사 (아이뉴스24)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newsid=20091215115605997

근데 번역을 하다 말았는지...

byunghoon의 이미지

덴마크의 개인 블로그에도 삼성 위성 수신기에 Busy Box가 사용 되었다고 하네요..
개인이 법무팀을 대동해서 이정도까지 활동하다니.. 유럽쪽은 정말 오픈소스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삼성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 위반할때 어떻게 대차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http://duff.dk/viasat/

이것은 LG가 GPL을 위반할 사례네요..

http://www.reddit.com/r/linux/comments/9jp64/gpl_violator_lg_electronics_refuses_to_release/

오픈소스는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할듯 합니다.

cwryu의 이미지

소장을 보면 기타 회사 중에 휴맥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 대상은 모두 미국 법인..)

Quote:
27. On information and belief, each Defendant has distributed BusyBox within firmware
– embedded in electronic products or by itself – in a manner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License. Such firmware includes that for: BestBuy's Insignia NS-WBRDVD Blu-ray Disc
Player; Samsung's LN52A650 and LA26A450 LCD HDTV's; Westinghouse's TX-52F480S LCD
HDTV; JVC's LT-42P789 LCD HDTV and VN-C20U IP Network Camera; Western Digital's
WDBABF0000NBK WD TV HD Media Player; Bosch's DVR4C Security System DVR; Phoebe
Micro's Airlink101 AR670W and AR690W wireless routers and Airlink101 AICAP650W IP
Motion Wireless Camera; Humax's iCord HD HDTV DVR; Comtrend's CT-5621 and NexusLink
5631/ 5631E ADSL2+ bonded modems; Dobbs-Stanford's Frame Jazz EyeZone B1080P-2
digital media player; Versa Tech's PS-730 ITS Gateway and VX-BW2250 weatherproof dual
radio outdoor wireless access point; ZyXEL's P-663H-51 ADSL 2+ Bonded 4 Port Router;
Astak's CM-818DVR4V security camera system with DVR and CM-04DE and CM-04DEV
security system DVR devices; and, GCI's Cortex HDC-3000 digital music controller. Each
Defendant has therefore made and, on information and belief, continues to make distributions of
BusyBox without Plaintiff's permission.
byunghoon의 이미지

디타에서 이와 관련된 내을 자세히 작성하였네요..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9121702010860744002

위반된 제품은 삼성은 '보르도' TV이고 휴맥스는 'iCord HD'라는 제품이네요..

여긴 관련기사를 zdnet에서 실은 거구요..

http://blogs.zdnet.com/BTL/?p=28460

sql2의 이미지

이런 내용이 KLDP에 올라오면 타격받는거 아닌가요. ^^;

블랙덕을 거친 제품이면 문제가 조금 더 재미있어질 것도 같은데요.

암튼 CELF 때 보니까. L사, S사 담당자분 몇분이 전체를 도맡아서 하던데 힘드시겠네요.

ps. 이 글 보고 내부 프로세스 재정의하면 지는거다!!

tiffang의 이미지

삼성에서 busybox 소스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inux kernel 포함해서 공개 하는 것은 요청하면 전달한다고 매뉴얼에 써있는 걸 봐서요..

아시는 분 있나요??
함 매뉴얼 뒤져 봐야 겠네.

tiffang의 이미지

http://downloadcenter.samsung.com/content/UM/200904/20090404134120812/BN68-02155C-00Kor-0401.pdf
55인치 650모델인데 291 page 에 보면 busybox 사용 하고 있으니
XXX@xxx.com 으로 요청하면 보내준다고 써있네요..

- 미국 매뉴얼엔 안나와 있데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메일을 보냈는데 씹혔다

멀까요?? 참 궁금하네요..

dalmagi의 이미지

요청해야 보내주는 것도 라이센스에 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과물과 소스를 같이 배포해야 하고, '최소한'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화이팅(fighting) 말고 화이트닝(whitening) 하면 안되나요.

cwryu의 이미지

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방법은 GPL v2에서는 3조, v3에서는 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b)항에 들어 있는 방법으로, 3년간 소스코드를 전달한다고 보증하면 (written offer) 됩니다.

오히려 GPLv3에서만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만족되는데, GPLv2에서는 안 되고 물리적으로 전달한다고 보증해야 합니다. GPLv2가 작성된 80년대에 인터넷은 일반적인 수단도 아니죠. 소니, 티보 등 자사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사이트들을 보면 미디어와 우편비용 얼마를 보내면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써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방법은 역시 소스코드를 같이 배포하는 것이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죠.)

dalmagi의 이미지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인 제품에 관련 될 경우에 그런거죠?
그냥 소프트웨어일 경우에 '요청해야 보내주는' 형식은 라이센스 위반이 맞는 거죠?
GPL v3 6조 (C) 항을 보니 비상업적인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만 요청해야 보내주는 형식을 허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이팅(fighting) 말고 화이트닝(whitening) 하면 안되나요.

정태영의 이미지

아닐겁니다.

c) Convey individual copies of the object code with a copy of the written offer to provide the Corresponding Source. This alternative is allowed only occasionally and noncommercially, and only if you received the object code with such an offer, in accord with subsection 6b.

여기서 allowed only occasionally and noncommercially 는 상업적인 사용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소스를 요구하는데 대해 돈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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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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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위반 아니예요. (b) 항에 있는 것처럼 소스코드를 제공한다고 문서로 보증하면 되는 겁니다.

(c)항은 비영리의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b)의 방법으로 전달받았은 바이너리를 제3자에게 또 다시 배포할 때 비영리에 한해 (b) 항에서 받았던 보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